김포세관은 22일 그동안 국내 반입이 허용되도 외국산 비디오카메라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포세관측은 "상공부가 지난 11일 비데오카메라의 휴대반입을 금지
(상공부공문90-25)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이 가져오는 모든 비디오카메라를
유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세관은 "상공부가 사전에 대국민홍보를 하지 않은채
비디오카메라의 휴대반입을 금지한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난
11-14일사이에 유치된 45대의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