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3일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적 원양어선을
일정기간 빌려 사용할수 있는 기간용선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수산청은 이날 어선양수도허가 요령을 개정, 지금까지는 낡은 원양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일정기간 원양어선을 빌리고자 할 경우 기존 노후어선을
폐기하도록 했으나 노후어선을 비어로선으로 전용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대체를 위해 원양어선을 빌릴수 있도록 했다.
또 용선어선의 규모를 기존어선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오던 것을 기존 노후
어선톤수의 1백30%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원양어선이 해나사고로 침몰했을 경우에도 기간용선을 허용하는
한편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연근해 어선을 폐기하고 원양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양어선을
빌리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