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피고인의 검찰의 상고를 기각 ***
대법원은 22일 형사3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등 3개 재판부심리로 열린
5.3 부산동의대사태 관련 피고인 동의대생 25명에 대한 현존건조물 방화
치사상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윤양호 피고인(23. 전자공2년)에게 무기징역을, 오태봉 피고인(26. 철학4년)
에게 징역20년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26일 나머지 관련피고인 2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리면 경찰관 7명이 숨진 동의대 사태와 관련한 사법절차와 사건발생 1년
1개월여만에 모두 끝나게 된다.
*** 폭력으로 자기주장 관철 용납못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학생들이고 방화의 목적이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늦추자는 것이지 경찰관을 사상케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경찰의 진입작전상의 실수로 피해가 증폭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사고방식은 우리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경찰들이 파랍전경 구출을 위해 도서관에 진입
하자 명시적 또는 암묵리에 화염병과 그곳에 있던 석유류등으로 불을 놓아
그 진입을 강력 저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도서관 건물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결과 전경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 전경구출 건물진입 영장없어도 가능 ***
재판부는 "파랍전경을 구출키 위해 압수수색영장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감금된 전경 5명의 신변이
안전하였다든가 또는 도서관 건물내에서 학생들의 저항으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사태를 고려, 경찰이 학생들을 더 설득하고 고층에서의 추락에 대비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할텐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피고측의
주장들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