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다음달중
서울등 전국 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를 찾아내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25일 사이에 실시되는 올 상반기분 영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계기로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를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6대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자들의 사업자등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일 방침
이다.
*** 부동산투기 재발 미연에 방지 ***
이번 조사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부담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고
일부 부유층의 부동산 선호 심리에 쐐기를 박아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건물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는 미등록 임대업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주로 영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시내
변두리지역이나 소규모 상가건물및 주택/점포 겸용 건물 밀집지역등 취약
지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미등록업자 탈루세액 추징 ***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등록을 히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는 한편 지금까지 탈루시켜 온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평세정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불로소득자
들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방침"
이라고 밝히고 "미등록 임대업자는 그동안 적발되는 대로 모두 직권 등록을
시켜 왔기 때문에 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