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신문중심으로 광고시장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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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비리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조 전경북지사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삼보학원(이사장 김용기)은 23일 지난 88년 문교부로부터
공업계열의 구미전문대학 설립의 인가를 받은뒤 당초 예정일을 넘긴채 아직
개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교부에 따르면 지난 88년초에 설립된 학교법인 삼보학원은 그해 6월
구미시형곡동 구획정리지구 175블러 일대 부지 3만4천82평방미터에 전자과,
전기과, 공업디자인과등 6개학과, 모집정원 각각 80명씩 모두 4백80명 정원의
구미전문대 설립승인을 신청, 같은해 12월 2일 인가를 받았다는 것.
삼보학원은 구미전문대 설립신청당시 학교설립부지로 확보된 5천3백26평
외에 부족분 4천9백90평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올 3월1일 개교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89년 8월 학교설립 예정부지일대가 도시계획
정리구역으로 지가변동이 심해 교지확보가 어렵게 되자 문교부에 학교위치
변경을 신청, 당초 형곡동일대에서 구미시 부곡동일대 10만1천18평방미터로
부지변경을 했다.
삼보학원은 그러나 학교시설등의 이유로 학교개교 예정일 (90년 3월1일)을
넘긴뒤 다시 오는 91년 3월1일로 연기해 놓고 있다.
문교부의 학교인가 설립 사무처리에 따르면 학교설립 승인후 2년 범위
안에서는 개교를 연기할수 있으나 1차연기후 학교개교에 따른 준비과정이
미비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문교부는 설립승인을 취소할수도
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1차개교 예정일을 연기한 구미전문대가 앞으로
기한내 시설을 완비하지 못하고 개교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학교 설립인가를
취소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삼보학원 이사장 김씨는 모 염직회사 대표이사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미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으나 김전지사와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소유주로 알려진 삼보학원(이사장 김용기)은 23일 지난 88년 문교부로부터
공업계열의 구미전문대학 설립의 인가를 받은뒤 당초 예정일을 넘긴채 아직
개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교부에 따르면 지난 88년초에 설립된 학교법인 삼보학원은 그해 6월
구미시형곡동 구획정리지구 175블러 일대 부지 3만4천82평방미터에 전자과,
전기과, 공업디자인과등 6개학과, 모집정원 각각 80명씩 모두 4백80명 정원의
구미전문대 설립승인을 신청, 같은해 12월 2일 인가를 받았다는 것.
삼보학원은 구미전문대 설립신청당시 학교설립부지로 확보된 5천3백26평
외에 부족분 4천9백90평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올 3월1일 개교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89년 8월 학교설립 예정부지일대가 도시계획
정리구역으로 지가변동이 심해 교지확보가 어렵게 되자 문교부에 학교위치
변경을 신청, 당초 형곡동일대에서 구미시 부곡동일대 10만1천18평방미터로
부지변경을 했다.
삼보학원은 그러나 학교시설등의 이유로 학교개교 예정일 (90년 3월1일)을
넘긴뒤 다시 오는 91년 3월1일로 연기해 놓고 있다.
문교부의 학교인가 설립 사무처리에 따르면 학교설립 승인후 2년 범위
안에서는 개교를 연기할수 있으나 1차연기후 학교개교에 따른 준비과정이
미비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문교부는 설립승인을 취소할수도
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1차개교 예정일을 연기한 구미전문대가 앞으로
기한내 시설을 완비하지 못하고 개교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학교 설립인가를
취소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삼보학원 이사장 김씨는 모 염직회사 대표이사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미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으나 김전지사와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