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변경때 차주에 계약해지권, 은행 담보추심 법원결정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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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용은행여신거래약관이 새로이 제정되고 기업용약관도 정비돼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 기업용약관개정 내달시행 ***
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개최, 가계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기업용약관을 일부 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의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우선 기업여신거래의 경우 기업고용 임원이 소속
회사를 위한 보증시 현재는 보증책임이 재직당시의 채무이외 장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미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증서에 "특정채무
보증"과 "한정근보증"만 취급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임원이 "포괄근저당" 또는 "포괄근보증"에서 제외되도록 해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 가계용 약관 신제정으로 연체이자 경감 ***
새로운 기업거래약관은 또 이율변경시에 차주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은행이 담보를 추심/처분할 경우에 법원의 결정없이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계용(소비자) 약관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연체이자가 경감된다.
현행 약관은 이자납부가 하루라도 연체되면 연체발생일로 부터 대출원금
전액에 대해 정상이율(연12.5%)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율(19%)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가 1개월 초과한 경우에만 연체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이 대출과 관련, 등기설정료/담보물보험료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에 대해 현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
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 기업용약관개정 내달시행 ***
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개최, 가계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기업용약관을 일부 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의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우선 기업여신거래의 경우 기업고용 임원이 소속
회사를 위한 보증시 현재는 보증책임이 재직당시의 채무이외 장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미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증서에 "특정채무
보증"과 "한정근보증"만 취급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임원이 "포괄근저당" 또는 "포괄근보증"에서 제외되도록 해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 가계용 약관 신제정으로 연체이자 경감 ***
새로운 기업거래약관은 또 이율변경시에 차주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은행이 담보를 추심/처분할 경우에 법원의 결정없이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계용(소비자) 약관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연체이자가 경감된다.
현행 약관은 이자납부가 하루라도 연체되면 연체발생일로 부터 대출원금
전액에 대해 정상이율(연12.5%)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율(19%)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가 1개월 초과한 경우에만 연체이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이 대출과 관련, 등기설정료/담보물보험료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에 대해 현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
이율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