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주택상속 추가 공제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질 의 >
호적상으로는 아직 부부지간이지만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도 피상속인 동거 봉양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대구시 범어1동 김 )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한도 (인적공제등 포함 1억원)를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90%(3천만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당해
직계 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봉양한 때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호적상으로는 아직 부부지간이지만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도 피상속인 동거 봉양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대구시 범어1동 김 )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한도 (인적공제등 포함 1억원)를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90%(3천만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당해
직계 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봉양한 때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