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국공유지등 공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연 5%에서 3%로
내리고 2년이상 임대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임차인이 수의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부금의 임대료등을 참고
로 계산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가격을 건설부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되 늘어
나는 공유재산임대료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연 5%에서
3%로 인하토록 했다.
또 공유재산의 특혜 매각을 없애기 위해 공유재산을 2년이상 임대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밖에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잡종재산은 현재 특별한 매각제한규정
이 없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의해 팔수있는 경우와 짜투리땅/택지로
개발하는 땅등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처분을 허용
하기로 하는등 매각제한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