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유화계열과 조양상선계열이 추가됐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이들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체들의 은행총여신이
1천5백억원을 초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은 49개에서 51개로 늘어났다.
대한유화계열과 조양상선계열은 계열기업군에 편입됨에 따라 부동산취득
과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이들 계열이 제부의 5.8조치이후에 계열기업군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5.8조치에 따른 국시제의 부동산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히고 올해안에 주거래은행에서 별도의 부동산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