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이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그룹등
5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8.2%에 달해 감독원의
조사통계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두 기관이 사용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국세청선 18.2%, 은행감독원은 2%로 발표 ***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은 5대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보유부동산중 면적기준으로 18.2%, 금액기준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한 반면 은행감독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이들 재벌의 88년 12월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규모는
면적기준으로 2.0%, 금액기준으로 0.3%에 불과, 서로 커다란 격차가
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같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은 5대 그룹의
89년 12월말 현재 보유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또 금년 4월4일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금년 4월말 현재의 부동산 이용실태를
근거로 판정했으나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 88년말 현재
보유부동산을 당시 적용되고 있던 여신관리규정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감독원, 지난 88년말 통계로 조사 ***
그는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상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89년 1월1일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여신관리 규정상의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번주 국세청으로부터 5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조사결과를 통보 받는대로 이를 해당 주거래은행에
고지, 6개월이 지난 오는 12월말까지 해당 재벌이 이들 부동산을
자진매각토록 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주거래은행은 이들 기업이 6개월안에 자진 매각하지 않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 (공시지가 기준) 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해당기업의 신규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며 신규여신을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이번에 판정된 비업무용 부동산중 <>생산과
직결되는 부동산 <>공해피해지역 인근의 토지등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 <>하천부지등은 경제장관회의에 회부, 매각처분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업들은 주거래은행과
은행감독원을 통해 국세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