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자 명단 100명 공개 방침...청와대 특명사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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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명사정반은 부동산 투기등과 관련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적 조치에 이어 빠르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상습 부동산투기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이달말께 전 장/차관급등 지도급 포함 ***
이번에 공개될 상습 부동산투기자 명단에는 전직 장, 차관급을 포함
경제, 사회 유명인사도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명사정반은 발족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노태우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전국 투기지역 및 부동산가격 급상승지역,
수도권 일대의 신개발지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행위를 면밀히
추적, 고위공직자 20-30명을 포함한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투기자들에
대해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내사를 벌여 약 300명 정도의
투기행위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의 이 투기자명단에는 현역의원과 전직의원등 정치인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내사결과의 처리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명사정반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자 명단공개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벌이고 잇는 내사결과등에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최소한 100명선은 넘어서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탈세등 범법사실 여부도 조사 ***
특병사정반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자의 명단공개 문제와 관련,
"특병사정반은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 관련 고위공직자의 처벌이나
면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의 경우 투기행위자가 탈세나 위장등기, 공문서
위조등 범법행위가 없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인 측면이 있어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부동산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그동안의 내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투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부동산거래과정에서 탈세등 범법사실이 있는지와
자금출처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의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까지는 부동산투기자들이
수법등이 교묘해 위법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명단공개를
통한 사회적인 경종이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인도 예외될 수 없어 ***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 문제에 대해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
부동산투기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치인
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특명사정반의 활동과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직
차관급인사 3-4명은 부동산투기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해 김상조 전경북지사외에 전직고위공직자에 대한
추가형사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 법적 조치에 이어 빠르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상습 부동산투기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이달말께 전 장/차관급등 지도급 포함 ***
이번에 공개될 상습 부동산투기자 명단에는 전직 장, 차관급을 포함
경제, 사회 유명인사도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명사정반은 발족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노태우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전국 투기지역 및 부동산가격 급상승지역,
수도권 일대의 신개발지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행위를 면밀히
추적, 고위공직자 20-30명을 포함한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투기자들에
대해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내사를 벌여 약 300명 정도의
투기행위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의 이 투기자명단에는 현역의원과 전직의원등 정치인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내사결과의 처리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명사정반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자 명단공개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벌이고 잇는 내사결과등에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최소한 100명선은 넘어서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탈세등 범법사실 여부도 조사 ***
특병사정반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자의 명단공개 문제와 관련,
"특병사정반은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 관련 고위공직자의 처벌이나
면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의 경우 투기행위자가 탈세나 위장등기, 공문서
위조등 범법행위가 없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인 측면이 있어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부동산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그동안의 내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투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부동산거래과정에서 탈세등 범법사실이 있는지와
자금출처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의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까지는 부동산투기자들이
수법등이 교묘해 위법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명단공개를
통한 사회적인 경종이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인도 예외될 수 없어 ***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 문제에 대해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
부동산투기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치인
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특명사정반의 활동과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직
차관급인사 3-4명은 부동산투기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해 김상조 전경북지사외에 전직고위공직자에 대한
추가형사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