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권 국가와의 상사중재협정 본격화 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헝가리와 유고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의 상사중재협정
체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상사중재원, 헝가리/체코에 이미 제의 ***
2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정부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최근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크게 늘고 있고 이에따라 수출입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중재협정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간
공식 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고도 구제의 길이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공산권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
가운데는 품질이 당초 계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선적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수출면에서는 공산권 국가의 외환
부족으로 인한 대금결제지연등 대공산권 교역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
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에따라 동구권 국가들 가운데 외교관계가 정식 체결된
국가들로부터 상사중재협정 체결에 본격 착수, 이미 지난 3월9일 헝가리에,
그리고 3월30일에는 유고슬라비아에 각각 상사중재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 동유럽국가도 협정체결의사 타진해와 ***
공산권 국가들의 상사중재기관은 대부분 반관반민 성격의 연방상의 부설
중재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헝가리와 유고측은 상사중재협정 체결제의에
대해 현지 무공무역관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재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와 조만간 상사중재협정 체결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산권국가들과의 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알선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관할 중재원의 설정에 관한 것을
상사중재협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관할 중재원의 설정은 피고지주의를
원칙으로 해 피해자가 상대국 중재원에 중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가 된 헝가리와 유고에 이어
최근 관계 급진전 분위기를 보이면서 경제교역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소련 및 루마니아와도 올해중 상사중재협정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련과는 이미 지난 4월 소연방상의 부설 중재재판소측과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고 서로 상대국의 상사중재 및 알선에 관한 규정과 관행에
관한 자료를 교환키로 했다.
그밖에 공산권 국가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규모가 큰 중국과는 무역
사무소 개설과 투자보장협정의 체결등에 이어 중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이미 지난 88년 12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재재판소 부소장과 중재협정체결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체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상사중재원, 헝가리/체코에 이미 제의 ***
2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정부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최근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크게 늘고 있고 이에따라 수출입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중재협정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간
공식 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고도 구제의 길이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공산권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
가운데는 품질이 당초 계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선적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수출면에서는 공산권 국가의 외환
부족으로 인한 대금결제지연등 대공산권 교역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
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에따라 동구권 국가들 가운데 외교관계가 정식 체결된
국가들로부터 상사중재협정 체결에 본격 착수, 이미 지난 3월9일 헝가리에,
그리고 3월30일에는 유고슬라비아에 각각 상사중재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 동유럽국가도 협정체결의사 타진해와 ***
공산권 국가들의 상사중재기관은 대부분 반관반민 성격의 연방상의 부설
중재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헝가리와 유고측은 상사중재협정 체결제의에
대해 현지 무공무역관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재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와 조만간 상사중재협정 체결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산권국가들과의 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알선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관할 중재원의 설정에 관한 것을
상사중재협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관할 중재원의 설정은 피고지주의를
원칙으로 해 피해자가 상대국 중재원에 중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수교가 된 헝가리와 유고에 이어
최근 관계 급진전 분위기를 보이면서 경제교역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소련 및 루마니아와도 올해중 상사중재협정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련과는 이미 지난 4월 소연방상의 부설 중재재판소측과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고 서로 상대국의 상사중재 및 알선에 관한 규정과 관행에
관한 자료를 교환키로 했다.
그밖에 공산권 국가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규모가 큰 중국과는 무역
사무소 개설과 투자보장협정의 체결등에 이어 중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이미 지난 88년 12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재재판소 부소장과 중재협정체결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