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 판사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백화점 특별판매부대리 정재길 피고인(32)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업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상품의
질을 속여 판매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 88년말 갈비와 정육세트를 팔면서 재료인 수입쇠고기를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