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회시제 이용, 농수산물/식품류에 편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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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들이 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세율 및 수입제한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하는 품목이 주로 인스턴트식품, 건강식품등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업체의 신청에 의거 회시한 품목분류
실적은 3백82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5.4%가 증가했으며 이는 수입업체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입하려는 품목이 늘어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회시된 물품가운데 농수산, 식품류가 2백69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공품류 68건(17.8%), 섬유류 5건(1.3%), 금속류 4건
(1.0%), 잡제품 36건(9.4%)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농수산, 식품류가 품목분류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입
업체들이 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건강식품, 또는 인스턴트식품류를
처음으로 수입하기에 앞서 세율 및 수입제한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는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표상의 세번을
수출입업체가 해당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질의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거의 대부분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의하는 품목이 주로 인스턴트식품, 건강식품등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업체의 신청에 의거 회시한 품목분류
실적은 3백82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5.4%가 증가했으며 이는 수입업체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입하려는 품목이 늘어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회시된 물품가운데 농수산, 식품류가 2백69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공품류 68건(17.8%), 섬유류 5건(1.3%), 금속류 4건
(1.0%), 잡제품 36건(9.4%)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농수산, 식품류가 품목분류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입
업체들이 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건강식품, 또는 인스턴트식품류를
처음으로 수입하기에 앞서 세율 및 수입제한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는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표상의 세번을
수출입업체가 해당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질의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거의 대부분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