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들이 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세율 및 수입제한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하는 품목이 주로 인스턴트식품, 건강식품등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업체의 신청에 의거 회시한 품목분류
실적은 3백82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5.4%가 증가했으며 이는 수입업체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입하려는 품목이 늘어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회시된 물품가운데 농수산, 식품류가 2백69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공품류 68건(17.8%), 섬유류 5건(1.3%), 금속류 4건
(1.0%), 잡제품 36건(9.4%)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농수산, 식품류가 품목분류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입
업체들이 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건강식품, 또는 인스턴트식품류를
처음으로 수입하기에 앞서 세율 및 수입제한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는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표상의 세번을
수출입업체가 해당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질의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거의 대부분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