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축소되고 투자심사도 강화된다.
재무부는 다음달부터 사업규모가 5천만달러이상이면서 우리측지분이
50%이상이나 우리측투자금액이 3천만달러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비율을 현행투자금액의 80-90%에서 60-80%로
낮춘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외투자허가를 신청할때 신용평가회사등 사업계획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서와 현지투자환경조사서를 첨부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대규모투자사업의 경우 현지사업여건에 따라 예기치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커 프로젝트자체의 사업성뿐만아니라 현지사업
여건까지도 감안하며 투자심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 이같은 규제는 최근 투자여건이 불투명한
소련등 동구권에 대한 투자가 수출입은행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동남아등에는 국내기업들에서의 경쟁적인
투자러시가 일고있어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해외투자사업 일정범위내 지분참여 허용 **
재무부는 이와함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신중히하고 사업성
검토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으로 하여금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일정범위내에서 지분참여를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지분참여는 첨단기술 원자재확보등
"해외투자장려대사사업"에만 한정하고 장려대상사업중 대규모사업인
경우에는 재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외국의 금융기관과도 공동으로
투융자토록 유도키로 했다.
은행의 지분참여는 사업총지분의 10%이내, 은행별주식투자한도의 10%이내로
제한키로했다.
재무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와 함게 현재 한은등에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후관리하던 방식을 개선,
대규모 투자사에는 자금지원은행이 별도로 중점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