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단독주택 건설자금융자 전국 확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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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현재 수도권지역에만 지운하고있는 다가구단독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수도권 신청저조 자금여유 **
이는 최근 다가구단독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있으나 전세수요의 확보가
쉬운데다 융자구비서류가 복잡해 건축물량의 약10%만 이를 활용, 자금의
여유가 있고 지방에서도 융자를 요청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5월말현재 다가구단독주택자금 융자신청은
총5백31동 2천2백46가구에 1백55억5천1백만원으로 이중 5백25동 2천2백
19가구에 1백53억6천2백만원의 융자가 승인됐다.
융자신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백54동 1천4백20가구에 98억7천1백
만원, 인천 17동 64가구에 4억4천8백만원, 경기 1백60동 7백62가구에
52억3천2백만원등이다.
그러나 이기간중 다가구단독주택 건축허가는 4천4백75동 2만5천4백79
가구에 달해 실제로 건설되는 다가구단독주책에 비해 동수로는 11.1%,
가구수로는 8.8%만 융자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다가구단독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있는데 비해 융자신청이 적은
것은 건축업자들이 전세를 책임지고 공사를 맡는데다 융자기간이 1년으로
짧고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당 7백만원, 동당 최고한도 5천6백만원인 다가구단독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건축허가서 설게도면 건축대지및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출용및 설정용 인감증면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등이 필요하다.
**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지원 **
이에따라 건설부는 올해 3만가구분 2천1백억원을 지원키로한 이자금이
여유가 있을것으로 보고 현재 수도권에만 실시하고있는 자금융자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융자를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수도권 신청저조 자금여유 **
이는 최근 다가구단독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있으나 전세수요의 확보가
쉬운데다 융자구비서류가 복잡해 건축물량의 약10%만 이를 활용, 자금의
여유가 있고 지방에서도 융자를 요청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5월말현재 다가구단독주택자금 융자신청은
총5백31동 2천2백46가구에 1백55억5천1백만원으로 이중 5백25동 2천2백
19가구에 1백53억6천2백만원의 융자가 승인됐다.
융자신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백54동 1천4백20가구에 98억7천1백
만원, 인천 17동 64가구에 4억4천8백만원, 경기 1백60동 7백62가구에
52억3천2백만원등이다.
그러나 이기간중 다가구단독주택 건축허가는 4천4백75동 2만5천4백79
가구에 달해 실제로 건설되는 다가구단독주책에 비해 동수로는 11.1%,
가구수로는 8.8%만 융자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다가구단독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있는데 비해 융자신청이 적은
것은 건축업자들이 전세를 책임지고 공사를 맡는데다 융자기간이 1년으로
짧고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당 7백만원, 동당 최고한도 5천6백만원인 다가구단독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건축허가서 설게도면 건축대지및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출용및 설정용 인감증면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등이 필요하다.
**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지원 **
이에따라 건설부는 올해 3만가구분 2천1백억원을 지원키로한 이자금이
여유가 있을것으로 보고 현재 수도권에만 실시하고있는 자금융자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