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신용융자의 이자납입이 연체되었을 경우 1개월간은 이자에
대해서만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은행이 연체발생후 1개월동안은 원금이 아닌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키로함에 따라 증권
회사 신용융자의 이자연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은행과 같은
시기인 7월하순께부터 신용융자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