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자인포장진흥법을 고쳐 산업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업화를 촉진하는 지원체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26일 밝힌 이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전문용역
회사,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등이 주관이 돼 정부출연금과 민간자금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연구과제의 기업화를 위해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 제품디자인
연구개발과 기업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등을 추진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