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건설활황 및 건자재난을 틈타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자재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각종 건설 및 건자재거래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1만1천376건에 3천15억원어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이루어진 혐의가 드러나 전국의 일선 세무서를 통해 오는
7월10일까지 이들 거래에 대한 탈세여부 확인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 7월20일까지 탈세여부 확인조사 벌이기로 ***
이들 탈세혐의 거래는 국세청이 최근 시, 군, 구청등 행정관청과
대한건설협회등을 통해 수집한 지난해의 건축허가자료 및 건설업면허
대여자료와 일선 세무서의 자체 정보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인조사결과 탈세사실이 밝혀지는 건설업체 및
건자재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탈세액과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하고
외형을 5천만원 이상 빼돌린 업체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및 건자재업이 최근의 건설활황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신장률이 극히 부진할 뿐 아니라
지난해에 실시한 가짜 세금계산서 단속에서 적발 빈도가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세무신고 지도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들 업종의 탈세유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설업자나 실내장식업체와 짜고 신, 증, 개축 및 실내장식공사에
따르는 거래 자체를 완전히 은폐시키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면허를 대여해 줌으로써 해당
건설업체와 건자재업소의 외형을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