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투자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10%에서 8%로 축소
되며 업무용 판정기준도 영업장의 경우 연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할때로 크게
강화된다.
*** 부동산 취득신고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
또 현재 1만평이상 매입때만 하던 부동산취득신고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되고 비업무용, 임대사업용부동산의 담보취득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재산운용준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6일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부동산투자를 막기위해 현행
총자산의 10%까지 가능한 업무시설용 부동산투자한도를 총자산의 8%까지로
낮추는 한편 총자산에 3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사용해도 업무용으로 간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장의 경우 연면적의 10%이상을 자가시설로 사용할
때만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 앞으로는 재산매매, 교환, 공유할수 없어 ***
이밖에 현재 취득가액 20억원이상 또는 1만평이상에만 적용하던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를 모든 부동산매입에 적용하고 업무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이내에 매입목적에 사용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1년이내에
사용토록 제한했다.
한편 지금까지 다른 계열사들과 재산을 매매 또는 교환만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을 공유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밖에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대출금지 업종에 제공되는 건물에만
해당되던 담보취득금지조치가 임대사업용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 유휴토지,
사치성 재산과 제3자명의의 부동산까지로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