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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생선등 통조림류 오름세...재고줄며 강세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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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26일 "5.8부동산 특별조치"등 일련의 정부정책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의 강화방침을
    철회해 주도록 건의했다.
    *** 기업 생산투자 위축 주장 ***
    상의는 이날 "향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국이 업무용부동산 인정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중장기사업계획에 기초를
    둔 기업의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생산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현행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고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늦춰주도록 건의했다.
    또 제3자 이름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기업명의로 이전시킬때 관련 물건이
    업무용이면 은행등의 담보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 부동산관련 여신운용법 입법철회 요구 ***
    상의는 특히 부동산투기가 기업보다는 불로소득을 노린 개인에 의한
    것이 더 많다고 주장, 부동산관련 여신운용법의 입법을 철회하되 필요하다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규정등을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간의 구분기준 손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축소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조치 현실화등 부동산관련 금융세제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최근의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도 현행 금리를 2%포인트
    일괄인하하고 근로자주택건립등 복지관련지출 자금의 공급도 늘려주도록
    건의했다.
    이밖의 상의가 정부에 제시한 각 부문별 주요업계의견은 다음과 같다.
    * 안정기반의 구축 =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 <>기업
    생산성 향상및 기술혁신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기업금융정책 개선 = <>기업복지자금의 여신규제상 예외인점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한도를 월급여 1백만원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
    <>첨단산업 기술향상자금의 조정규모를 2조원대로 늘리고 기간도 93년까지로
    조정.
    * 성장기반을 위한 세제개편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의 과세액을
    업종별로 차등적용 <>부가세세율의 1%포인트 인하 <>기업의 증자소득
    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술/인력개발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0.3%에서
    0.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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