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를
근로감독관이 전담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전면 개정,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쟁의중 폭력등은 경찰수사로 업무 구분 ***
이에 따라 앞으로 냉각기간 불이행등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자는 전원
근로감독관이 입건, 처리하고 노동쟁의중 폭력행위등 형사법 위반자는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게
된다.
그러나 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노동관계법과 형사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합범에 대해선 지금처럼 근로감독관이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하도록 하고 공조수사요령을 명문화했다.
*** 감독관역할 명문화 근로자불신 해소책 ***
노동부가 이같이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행사범위를 구분하게
된 것은 블법분규중 기물파괴, 폭력행사등 일반 형사사건에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는데 따른 근로자들의 불신을 씻고 불법 분규사업장에 대한
공권력투입때 근로감독관역할의 한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때문이다.
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현재 <>반사회적 임금체불행위 <>제3자
개입행위 <>불법쟁의관련 농성시위 주동자등으로 한정된 구속수사
범위에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의 강제근로위반
<>5인이상 집단부당해고 시정명령 불응자 <>여자 및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 위반자등 3개사범을 추가하고 현재 구속 입건대상자로
돼있는 "불법쟁의 관련 농성시위 주동자"를 "불법쟁의 행위를 주동한
자" 로 바꾸도록 했다.
*** 입건수사 대상자도 완화 ***
노동부는 또 현재 근로감독관이 입건수사토록 돼있는 100만원이상
금품미청산자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위반자를 <>5백만원이상 금품
미청산자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위반 시정지시 불응자등으로 완화하고
여자와 연소자 사용금지 위반자를 입건대상에 추가했다.
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이밖에 <>현재 1개조항으로 돼있는
노사분규발생 동향파악 및 수습에 관한 규정을 "노동동향파악보고" "임금
교섭지도" "조사분규 예방및 수습지도요령"등으로 세분화하고 <>분규
취약 및 분규발생업체에 대해 "취약사업장카드" "노사분규발생 사업체대장"
을 작성 관리토록 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기한을 고소, 고발사건
은 접수일로부터, 인지사건은 인지일로부터 2월이내로 제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