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홍유택검사는 27일 5공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20억원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
(3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에 벌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4월 자신이 경영하는 (주)동일에서 하청업체인
덕수상사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한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등으로 지난 86년 11월까지
모두 2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가가치세와 증여세등 1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31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