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시장의 상인들이 사단법인인 번영회를 설립하고 공동 출자로 토지를
구입한 후 상가를 지어 출자지분별로 점포를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의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간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