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오는 9월부터 각종 공산품에 함유된 PCP(5염화석회탄산)의
양을 단계적으로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 종이/직물/피혁등에 방부제로 이용 ***
PCP는 농약, 제체제등으로 사용되는 극물로 국내의 각종 공산품 제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PCP에 유화제를 혼합한 PCP유제는
살충제 이외에도 함유량 5%이내의 범위에서 종이, 직물, 피혁등의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독을 비롯한 EC국가들이 PCP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유럽지역 수출장애를 사전에 없애고 PCP가 함유된
수입원단 사용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를 미리 막기 위해 수출품과 내수용품에
대한 PCP함유량 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 시험분석후 판매/유통금지등 조치 ***
공진청은 이에따라 우선 PCP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합섬직물, 자수직물 및
모포류등의 섬유제품과 피혁가방, 신발, 장갑등의 피혁제품에 대한 수출검사
기준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수출검사시에 PCP함유량 검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내수용품에 대해서도 오는 7월과 8월 두달간에 걸쳐 피혁제품에 대한 공장
실태조사와 시험분석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판매
및 유통금지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검사대상을 종이, 직물, 가구등 PCP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삼품으로 확대, 유해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고 아울러 환경오염도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