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인 소매슈퍼업을 겸영하고
있는 업체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들 사업의 영업장으로 쓸 경우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회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과세사업장으로 쓸 경우 과세사업장의 면적이 분명히
구분될 때에는 이에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