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28일 지목변경을 둘러싸고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 광구군청 재무과장 김진용씨 (44, 지방행정사무관) 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 (알선, 수뢰) 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전광주군청 지적기사보 양재만씨 (31) 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광주국교 본현분교 교사 김종웅씨 (48) 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진용 과장은 지난 89년 12월 광주읍 부읍장으로
재직시 김교사로부터 광주읍 목리 46의3 밭 1천550평을 임야로 지목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김교사소유의 땅 301평
(시가 2천1백만원) 을 1천만원의 헐값에 취득, 차액 1천1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양씨는 지난 2월 광주군청 지적계 기사보로 근무당시 김과장의 청탁을
받고 지목 변경을 해준 대가로 김교사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