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인수단 구성때만 회사채발행 허용키로...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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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7월부터는 회사채발행을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때
반드시 인수단구성확인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 7월부터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시 인수단 구성여부 확인 ***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28일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발행액의 50%이상을 인수하는 인수단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만 회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7월부터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시 인수단 구성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위해 7월초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인수업무규정이나
유가증권 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회사채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인수단구성확인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 검사 실시, 처벌 방침 ***
증권당국은 7월중 회사채발행을 위해 이미 발행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해서도 인수단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수단에서 실제로 회사채 발행액의 50%이상을 인수했는가 하는 문제
와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의 개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분기별로 1회씩 회사채주선기관인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위규사항
이 적발될 경우 "기관경고" "임직원문책"및 "증자/점포설치불허"등의 단계적
처벌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미 발행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인수단을 구성토록
할 경우 7월에는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드시 인수단구성확인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다.
*** 7월부터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시 인수단 구성여부 확인 ***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28일 "제2금융권 실세금리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발행액의 50%이상을 인수하는 인수단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만 회사채 발행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7월부터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시 인수단 구성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위해 7월초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인수업무규정이나
유가증권 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회사채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인수단구성확인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 검사 실시, 처벌 방침 ***
증권당국은 7월중 회사채발행을 위해 이미 발행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해서도 인수단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수단에서 실제로 회사채 발행액의 50%이상을 인수했는가 하는 문제
와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의 개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분기별로 1회씩 회사채주선기관인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위규사항
이 적발될 경우 "기관경고" "임직원문책"및 "증자/점포설치불허"등의 단계적
처벌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미 발행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인수단을 구성토록
할 경우 7월에는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