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강력과는 29일 무허가로 운전교습학원을 차린뒤 무면허
운전사를 교습강사로 채용, 무허가로 운전교습행위를 해온 강서자동차
학원장 윤호원씨(38.강서구외발산동194의3)등 업주 3명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상계운전학원장
김영철씨(32,노원구상계동389의627)등 업주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 94대의 노후차량 증거물로 ***
또 이들에게 고용돼 무면허로 운전교습을 해온 대흥자동차운전학원
조교 권필택씨(25,도봉구상계동주공아파트 807의306)등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서운전교습소 조교 김한준씨(24.
서대문구북아현동223의14)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운전학원 단속에서 이들 무면허운전학원에서 교습차량으로
사용돼온 차령 10년이상의 승용차 60대, 타이탄트럭 32대, 버스 2대등 모두
94대의 노후차량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1028 소재 최모씨
(50)의 전답 5백여평을 1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해 강서자동차학원을
차린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용코스와 차량 9대등 운전교습설비를 갖추고
무자격 교습강사 4명을 월 40만원에 채용, 수강생들로부터 1시간에 1만원씩
수강료를 받는 수법으로 3개월동안 30-40명을 대상으로 모두 1천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윤씨외에도 대부분의 무허가운전학원 업주들이 같은 수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업권을 둘러싸고 조직간 폭력행위를 일삼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