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활동과 관련,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일조권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을 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건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위법행위 지속때는 과태로 반복부과 ***
또 악덕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보다 훨씬 많아 위법건축행위가 자행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로를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9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년에 4회이내에서는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감시원제도를 도입, 감시원에게 산림 및 소방공무원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현행 건축법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고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 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62년 이래 처음으로
전면수정한 "건축법 개정안"은 30일 입법예고 된다.
*** 9월 정기국회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 ***
건설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현행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등 10종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을 포함한
20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지역 및 도시계획상 필요한 한시적인 건축
허가 제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상당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지목변경, 공작물설치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10여종을 동시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처리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중간 및 준공
검사업무를 건축사협회와 건축시공감리 전문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전문기관의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위법행위가 야기됐을 경우 조사 및 검사업무 지정취소
및 2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현행 규정상에는 사소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사전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사례는 준공검사시 일괄해
설계변경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건축물 시공관련 위법에 대해선 시공자도 처벌 ***
건설부는 위법 건축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 건축물 시공과 관련하여
야기된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도 건축주 및 감리자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불법행위단속 등 건축행정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도시의 입체적 개발유도 및 건축물의 미관 및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분당 등 신도시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특별주택사업구역(PUD)"을 다른 기존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PUD는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단지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해서 그 지역의 특정에 맞는 건축행위를 사업자와 허가관청이 협의해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선진형 개발기법이며 현재 분당 등 신도시
건설에 이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밖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현재 착공후 3일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는 착공전 3일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건축되는 도심내 대형건축물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요건에 적합한 이같은 "공개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제한규정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