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수리선박 간이세율 하향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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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축활동과 관련,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일조권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을 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건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위법행위 지속때는 과태로 반복부과 ***
또 악덕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보다 훨씬 많아 위법건축행위가 자행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로를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9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년에 4회이내에서는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감시원제도를 도입, 감시원에게 산림 및 소방공무원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현행 건축법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고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 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62년 이래 처음으로
전면수정한 "건축법 개정안"은 30일 입법예고 된다.
*** 9월 정기국회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 ***
건설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현행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등 10종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을 포함한
20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지역 및 도시계획상 필요한 한시적인 건축
허가 제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상당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지목변경, 공작물설치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10여종을 동시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처리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중간 및 준공
검사업무를 건축사협회와 건축시공감리 전문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전문기관의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위법행위가 야기됐을 경우 조사 및 검사업무 지정취소
및 2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현행 규정상에는 사소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사전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사례는 준공검사시 일괄해
설계변경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건축물 시공관련 위법에 대해선 시공자도 처벌 ***
건설부는 위법 건축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 건축물 시공과 관련하여
야기된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도 건축주 및 감리자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불법행위단속 등 건축행정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도시의 입체적 개발유도 및 건축물의 미관 및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분당 등 신도시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특별주택사업구역(PUD)"을 다른 기존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PUD는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단지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해서 그 지역의 특정에 맞는 건축행위를 사업자와 허가관청이 협의해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선진형 개발기법이며 현재 분당 등 신도시
건설에 이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밖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현재 착공후 3일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는 착공전 3일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건축되는 도심내 대형건축물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요건에 적합한 이같은 "공개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제한규정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억제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일조권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을 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건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위법행위 지속때는 과태로 반복부과 ***
또 악덕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보다 훨씬 많아 위법건축행위가 자행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로를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9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년에 4회이내에서는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감시원제도를 도입, 감시원에게 산림 및 소방공무원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현행 건축법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고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 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62년 이래 처음으로
전면수정한 "건축법 개정안"은 30일 입법예고 된다.
*** 9월 정기국회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 ***
건설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현행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등 10종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을 포함한
20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지역 및 도시계획상 필요한 한시적인 건축
허가 제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상당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지목변경, 공작물설치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10여종을 동시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처리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중간 및 준공
검사업무를 건축사협회와 건축시공감리 전문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전문기관의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위법행위가 야기됐을 경우 조사 및 검사업무 지정취소
및 2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현행 규정상에는 사소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사전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사례는 준공검사시 일괄해
설계변경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건축물 시공관련 위법에 대해선 시공자도 처벌 ***
건설부는 위법 건축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 건축물 시공과 관련하여
야기된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도 건축주 및 감리자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불법행위단속 등 건축행정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도시의 입체적 개발유도 및 건축물의 미관 및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분당 등 신도시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
"특별주택사업구역(PUD)"을 다른 기존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PUD는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단지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해서 그 지역의 특정에 맞는 건축행위를 사업자와 허가관청이 협의해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선진형 개발기법이며 현재 분당 등 신도시
건설에 이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밖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현재 착공후 3일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는 착공전 3일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건축되는 도심내 대형건축물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요건에 적합한 이같은 "공개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제한규정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