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외국선을 이용하는 국내하주는 수출입화물운임을 외상으로
할수 없게 됐다.
외국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29일 오는 8월1일부터
수출입화물의 운임외상을 사절키로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종합상사등
국내 주요하주들에게 발송했다.
*** 화물운임 / 부대비용 현금 지급해야 ***
이에따라 8월부터 외국선을 이용하는 국내하주는 수출화물의 경우 선하
증권수령시, 수입화물의 경우 D/O (화물인도지시서) 수령시에 화물운임및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박대리점협회는 안내문에서 "3-4개월의 운임외상으로 대리점선사들이
외국선주에게 이자까지 물고 있다"면서 "전세계 어디에도 인정되지 않은
해상화물의 외상운임을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박대리점사(외국선사)는 현재 1백54개사가 있으며 국내 총수출입화물의
약 60%를 수송하고있다.
한편 국적선사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도 선박대리점협회의 이같은 외상
운임사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사태추이를 보아가며 동참일자를 잡겠다고
밝혀 운임외상사절은 국내외전선사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국내무역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