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지난 80년 부정축재자및 비위공직자등 총74명으로부터
환수한 1천1백33억원상당의 재산을 합수부-계엄사-재무부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3백9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나 이중 2백6억원은 재산헌납자에게
다시 반환됐고 1백70억원은 재산평가상의 차액에 불과해 인수인계시
실질누락분은 총 21억원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누락분 17억 구체적인 경위설명 하지않아 **
감사원은 이날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정축재자환수재산처리
감사결과 21억원의 누락분이 발견돼 국방부로 하여금 누락분에 대한
자체확인조사를 요구, 이중 2억원은 도피외화 30만7천달러로서 현찰로
환수가 불가능했으며 또다른 2억원은 환수부동산대신 유가증권을 매각,
현금으로 대납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누락분중 4억원에 대한 누락원인은 규명됐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환수재산 누락분 17억원에 대한
확인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설명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반환된 2백6억원은 공익재산이거나 선조묘지, 타인명의의
재산, 침실가구등 생활용품등이 대부분이어서 학교법인이나 재산환수자에게
반환조치됐다고 밝혔다.
자료는 또 부정축재환수재산 인수인계과정에서 1백70억원의 재산평가
차액이 발생한 것은 재산평가시점및 방법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당초
추정평가액과 차이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