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6월 준법질서확립실태를 집중 감사한 결과 그린벨트내
허가면적보다 3백-8백평을 초과한 호화전원주택이 건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관할 과천시는 그같은 무단형질변경행위를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관할행정관서 무단형질변경 방치 ***
감사원이 29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관내
헌인능일대 문화재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관할서초구는 고발만하고 근본대책을 수립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내 6백 33평이 불법훼손돼 정원및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관할종로구는 우너상회복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서울 소재 관광호텔, 백화점등 대형건축물 4백 35개소를
표본 점검한 결과 이중 2백 27개소 (52%)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됐으며
<> 주차장을 유흥업소및 창고등으로 불법전용한 사례 1백 22건 <> 건축물
임의개조및 용도변경사례 1백 5건 <> 내화 구조, 피난시설등 소방시설
미비 86건 <> 무허가 증개축사례가 55건등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자료에 의하면 또 지난해 7월 한강오염방지실태를 감사한 결과, 팔당
상수원의 경우 정화시설 설치대상 양축업중 52%가 정화시설없이 폐수를
직접 방류하고 있엇으며 돼지 사육업체의 69%는 정화효과없는 간이정화조만을
설치해 사실상 상수원 보호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특히 양수, 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시 오수를 양수관로에
잘못 연결한 것이 62% 나 돼 호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