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끝난 민영임대아파트의 분양가산정기준이 마련되지않아
주택업체와 입주자들사이에 분쟁이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민간주택건설
업자들이 임대주택건설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보이고있다.
** 임대아파트분양시 분양가격 기준 규정이 없어 **
더욱이 주공 서울시등 지자제와 민간이 짓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지침이 저마다 달라 혼선이 일고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때 분양가격을 계산하는 기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때문에 주공과 서울시등 자체적으로 적당히 지침을 만들어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주택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업체마다 원가산정기준이
다르고 투입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계산이 틀리기때문에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번번이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럭키개발의 경우 지난85년 5월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3백50가구중 1차분 1백3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하기위해
지난3월부터 아파트입주자들과 분양가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분양가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 입주자...최초건축비서 감가상각비 공제 **
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임대시점의 건축비와 땅값에서 5년동안의
건물감가상각비및 납부액을 뺀 평당 69만원에 분양할것을 요구하고있으나
럭키측은 건축비와 땅값에다 5년동안 묶인 건설자금에 대한 은행금리를
포함, 평당 1백20만원에 분양해야 수지를 맞출수있다고 맞서고있어
해결점을 찾지못하고있다.
우성건설도 이 지역에 임대기간이 끝난 2백22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나
이같은 문제때문에 분양일정과 가격을 결정짓지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 업체...투입자금/땅값상승/이자등 요구 **
주공은 건설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장부가격에 자체투입자금이자부담
(국민주택기금이자율적용)을 더하는 방식의 자체지침을 마련,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있고 서울시도 이방식을 원용하되 감가상각비는 5년치를 한꺼번에
산정하고 있으나 이들아파트 역시 분양전환때마다 입주자들과 마찰이
끊이지않고있다.
민간업체들은 주공이나 서울시와는 달리 이익보전을 위해 투입자금부담
계산을 할때 법정이자율이 아닌 실세금리수준인 연리 17-1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문제는 공영임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평촌신도시에 한양 대우 선경 우성이 5천1백23가구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등 민간임대주택건설이 본격화되고있는 가운데서도 건설부는
임대주택공급에만 치중, 분양전환문제해결을 외면하고있어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