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9일 하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차관) 회의를
열고 대농건설(주) 과 농협중앙회 경남 도지회간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등에 관한 분쟁등 3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소규모 건설업체등이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대규모 업체등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마땅히
호소할 것이 없어 누적되어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