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등 윤락녀 이용, 40대 남여 영장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남부경찰서는 30일 10대 9명등 윤락녀 50여명을 고용, 숙박업소에
투숙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키고 이들이 받은 화대가운데 1억여원을
가로챈 이화순씨(41.여.서울관악구신림3동 657-5)와 이씨 내연의 남편
염봉구씨(45.무직)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해 3월20일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
전화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윤모양(17.서울관악구 신림동)등 50여명에게
삭월세방과 전화를 구입해 준뒤 관악구 구로구 일대 1백9개의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윤락녀를 요구할 경우 전화로 연락해 윤락행위를 시킨후 윤락녀들이
화대로 받은 돈의 절반인 1억여원을 가로채 왔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이용, 숙박업소에서 윤락녀를
부를 경우 이들을 소개시켜 윤락행위를 하게 한뒤 윤락녀들이 받은
1만5천-3만원 상당의 화대가운데 절반을 삭월세비와 전화설치비, 소개료의
명목으로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숙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키고 이들이 받은 화대가운데 1억여원을
가로챈 이화순씨(41.여.서울관악구신림3동 657-5)와 이씨 내연의 남편
염봉구씨(45.무직)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해 3월20일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
전화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윤모양(17.서울관악구 신림동)등 50여명에게
삭월세방과 전화를 구입해 준뒤 관악구 구로구 일대 1백9개의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윤락녀를 요구할 경우 전화로 연락해 윤락행위를 시킨후 윤락녀들이
화대로 받은 돈의 절반인 1억여원을 가로채 왔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이용, 숙박업소에서 윤락녀를
부를 경우 이들을 소개시켜 윤락행위를 하게 한뒤 윤락녀들이 받은
1만5천-3만원 상당의 화대가운데 절반을 삭월세비와 전화설치비, 소개료의
명목으로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