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정박아검사 의무화..내년부터 생보자자녀 3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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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9일 선천성 정박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84개
모자보건센터, 보건소,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들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내년예산에 3만여명의 검사비 2억4천여만원을 반영하고
오는 92년부터는 전의료기관에서 분만되는 신생아에 대해서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선천성정신박약아는 출산후 혈액속의 뇌손상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여
발생하는데 출산후 1주일이내에 혈액검사를 실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즉시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보사부에 등록된 정박아는 1만2천여명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해 2백30여명의 선천성정박아가 발견되고 있다.
모자보건센터, 보건소,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들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내년예산에 3만여명의 검사비 2억4천여만원을 반영하고
오는 92년부터는 전의료기관에서 분만되는 신생아에 대해서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선천성정신박약아는 출산후 혈액속의 뇌손상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여
발생하는데 출산후 1주일이내에 혈액검사를 실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즉시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보사부에 등록된 정박아는 1만2천여명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해 2백30여명의 선천성정박아가 발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