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선 복구때 등 선박톤수 늘려 건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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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3백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현재의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데 앞서 노사양측 단체가
법정근로시간의 연장또는 단축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있다.
*** 근로시간단축, 국제경쟁력 약화초래 측면 ***
논쟁의 발단은 사용자단체인 전경련이"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너무 짧고 또한 공휴일수가 너무 많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부진이
초래되고 있다"면서"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종전의 48시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한국노총과 전노련등 노동단체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대다수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 노동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는 저임금과 강제적인 잔업으로 인해 하루 10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에 보장된 연월차휴가등 법정공휴일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면서정부와 사용자측은 근로시간연장및 공휴일
단축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정부, 상당수 노동전문가들도 전경련측 우려에 동조 ***
근로시간의 단축과 공휴일이 너무 많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부진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용자측의 시각엔 정부당국과 상당수의 노동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조하고있다.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전년에 비해 5.3%감소했고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엔
정상근로시간이 40.7시간,초과근로시간이 9.9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4.7%,3.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정부당국,상당수의 노동전문가들은 이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최근의 활발해 진 단체교섭등으로 임금이 상승하자
초과근무를 기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근로시간연장 주장자들은 현재도 근로시간부족,연장근무기피등으로
국제경쟁력약화및 수출부진의 애로를 겪고 있는 터에 오는 10월부터 다시
법정근로시간이주당 2시간씩 줄게되면 우리의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있다.
*** 노동부 보완책 검토중 ***
이에따라 노동부측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법정근로
시간단축적용 3백인미만업종의 대폭축소▲변동근로시간 적용을 통한 주당
48시간 가동및주2일휴무제 실시▲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잠정기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개정등의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문화적생활의 보장은 국제적 추세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취할수
있도록 된법상 연차유급휴가는 8-20일인데 반해 일본은 6일에 단체협약상
유급휴가를 6-12일더 갖도록 돼있어 12-18일을 쉴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9-10주,스웨덴 10-13주,영국 4-6주,프랑스 10-11주,서독
8-9주,미국1-2주,호주 4주등으로 돼있다.
*** 근로자 유급휴일수 법정공휴일에도 못미쳐 ***
노총은 산하 금속노련의 조사결과 노조,회사창립일까지 포함한 근로자의
주휴일이외의 연간 총 유급휴일수는 평균 16일에 불과하고 노동부조사로도
국경일,기념일,연말연시의 평균휴일수는 7일에 지나지 않아 법정공휴일
19일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현실이라면서 휴일확대와 근로시간단축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하고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시행 3개월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부,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날카롭게 대립하는 바람에 상반기는 임투,하반기에는
근로시간제가 쟁점이 될것같다.
현재의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데 앞서 노사양측 단체가
법정근로시간의 연장또는 단축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있다.
*** 근로시간단축, 국제경쟁력 약화초래 측면 ***
논쟁의 발단은 사용자단체인 전경련이"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너무 짧고 또한 공휴일수가 너무 많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부진이
초래되고 있다"면서"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종전의 48시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한국노총과 전노련등 노동단체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대다수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 노동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는 저임금과 강제적인 잔업으로 인해 하루 10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에 보장된 연월차휴가등 법정공휴일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면서정부와 사용자측은 근로시간연장및 공휴일
단축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정부, 상당수 노동전문가들도 전경련측 우려에 동조 ***
근로시간의 단축과 공휴일이 너무 많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부진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용자측의 시각엔 정부당국과 상당수의 노동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조하고있다.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전년에 비해 5.3%감소했고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엔
정상근로시간이 40.7시간,초과근로시간이 9.9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4.7%,3.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정부당국,상당수의 노동전문가들은 이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최근의 활발해 진 단체교섭등으로 임금이 상승하자
초과근무를 기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근로시간연장 주장자들은 현재도 근로시간부족,연장근무기피등으로
국제경쟁력약화및 수출부진의 애로를 겪고 있는 터에 오는 10월부터 다시
법정근로시간이주당 2시간씩 줄게되면 우리의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있다.
*** 노동부 보완책 검토중 ***
이에따라 노동부측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법정근로
시간단축적용 3백인미만업종의 대폭축소▲변동근로시간 적용을 통한 주당
48시간 가동및주2일휴무제 실시▲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잠정기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개정등의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문화적생활의 보장은 국제적 추세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취할수
있도록 된법상 연차유급휴가는 8-20일인데 반해 일본은 6일에 단체협약상
유급휴가를 6-12일더 갖도록 돼있어 12-18일을 쉴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9-10주,스웨덴 10-13주,영국 4-6주,프랑스 10-11주,서독
8-9주,미국1-2주,호주 4주등으로 돼있다.
*** 근로자 유급휴일수 법정공휴일에도 못미쳐 ***
노총은 산하 금속노련의 조사결과 노조,회사창립일까지 포함한 근로자의
주휴일이외의 연간 총 유급휴일수는 평균 16일에 불과하고 노동부조사로도
국경일,기념일,연말연시의 평균휴일수는 7일에 지나지 않아 법정공휴일
19일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현실이라면서 휴일확대와 근로시간단축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하고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시행 3개월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부,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날카롭게 대립하는 바람에 상반기는 임투,하반기에는
근로시간제가 쟁점이 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