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지난 5월말까지 수입이 금지됐거나 관세가 비싼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수산물은 모두 13건
9백 14톤에 23억 4천 9백만원으로 지난해 한해동안의 금액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청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우창수산이 냉동
홍어등 6개 품목 22억원 상당을 품명위장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등 모두
8개 업체에서 수입금지 품목을 위장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한해동안 10개업체에서 21선 2천 1백 88톤에 20억
5천 8백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위장수입하다 적발됐었다.
한편 수산청은 이같은 위장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수산전문요원을 파견하고 수산전문기관이 수입수산물을 검사하는
수입수산물 검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위장 가능품목에 대해
수산전문기관이 품종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