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일부터 개별지가 주민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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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시내 토지 1백22만필지가운데 89만6천여필지에 대한
개별지가조사가 끝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일반시민에게
열람시키기로 했다.
이 조사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공시한 시내 2만3천5백
여필지의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시, 건설부, 국세청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등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에 의해
실시됐다.
*** 토지가격 이의있으면 의견제출 할수있어 ***
열람기간중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재심의,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8월30일까지 각 구청장이 개별지가를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지가는 <>택지소유 상한제의 초과소유부담금 산정기준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양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 <>국공유지 매각, 보상, 감정평가등의 기준이
되며 91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의 경우 중구명동2가
50의4로 평방미터당 3천6백만원이었으며 주거지역은 강남구 신사동 664의
6으로 평방미터당 1천50만원이었다.
또한 가장 싼곳은 상업지역으로는 강서구 화곡동 914의43(평방미터당
27만원), 주거지역 성북구 돈암 산2와 강서구 화곡동 산144의4로 평방미터당
3만원에 불과했다.
개별지가조사가 끝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일반시민에게
열람시키기로 했다.
이 조사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공시한 시내 2만3천5백
여필지의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시, 건설부, 국세청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등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에 의해
실시됐다.
*** 토지가격 이의있으면 의견제출 할수있어 ***
열람기간중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재심의,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8월30일까지 각 구청장이 개별지가를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지가는 <>택지소유 상한제의 초과소유부담금 산정기준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양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 <>국공유지 매각, 보상, 감정평가등의 기준이
되며 91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의 경우 중구명동2가
50의4로 평방미터당 3천6백만원이었으며 주거지역은 강남구 신사동 664의
6으로 평방미터당 1천50만원이었다.
또한 가장 싼곳은 상업지역으로는 강서구 화곡동 914의43(평방미터당
27만원), 주거지역 성북구 돈암 산2와 강서구 화곡동 산144의4로 평방미터당
3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