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수가 제한돼 지극히 어려운 한자를
이용해서는 이름을 지을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대법원, 컴퓨터수록 4천8백88자내 작명허용 ***
대법원은 1일 현행호적법이 작명시 약자를 이용할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아볼수 없는 한자를 사용해 이름을 짓는 사례가 많아 각종
사무의 기계화나 컴퓨터화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행정
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 이내에서 이름을 짓도록 호적법을
개정키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
으로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