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수제한으로 어려운 한자 이름 못지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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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수가 제한돼 지극히 어려운 한자를
이용해서는 이름을 지을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대법원, 컴퓨터수록 4천8백88자내 작명허용 ***
대법원은 1일 현행호적법이 작명시 약자를 이용할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아볼수 없는 한자를 사용해 이름을 짓는 사례가 많아 각종
사무의 기계화나 컴퓨터화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행정
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 이내에서 이름을 짓도록 호적법을
개정키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
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용해서는 이름을 지을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대법원, 컴퓨터수록 4천8백88자내 작명허용 ***
대법원은 1일 현행호적법이 작명시 약자를 이용할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아볼수 없는 한자를 사용해 이름을 짓는 사례가 많아 각종
사무의 기계화나 컴퓨터화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행정
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 이내에서 이름을 짓도록 호적법을
개정키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
으로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