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 부장, 김인호 검사)는 2일 하오 뇌물수수 및
부동산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부 수자원국장 최찬식씨(56. 시설기감)와
최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등 6명을 삼청동 검찰별관(안가)로 연행, 철야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자들로부터 4천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뒤 이 돈으로 부동산에 투기, 미등기 전매수법으로 거액의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수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최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들도 뇌물공여혐의로
신병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내사자료를 통보받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