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유선방송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선방송사업자의 종사자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체신부는 수신단자 50개 미만의 자가유선방송사업자 (대부분 여관의
유선방송)의 경우 종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유선방송종사자
자격과 정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유무선 설비 기사 2급 보유자 고용해야 ***
개정고시에 따르면 <>가입자 5천명이상의 중계유선방송, 1천명이상의
음악방송, 수신단자 1천개이상의 자가방송사업자는 유선 또는 무선설비기사
2급 보유자를 1명이상 <>가입자 1천~5천명의 중계방송, 3백~1천명의
음악방송, 수신단자 2백~1천개의 자가방송사업자는 기능사(2급이상)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가입자 1천명 미만의 중계방송, 3백명미만의 음악방송, 수신단자
50~2백개미만의 자가방송사업자는 유/무선설비기사 없이 자격및 경력자를
두도록 했다.
자격및 경력자는 고교이상의 전기 전자 통신학과졸업자, 학원등에서
전기통신분야기술을 6개월이상 교습받은 자, 방송국 기술분야 1년이상
근무자, 전기통신공사업 1년이상 근무자, 유선방송사업자 2년이상의
근무경력자가 해당된다.
개정고시안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사자를 두기 곤란한 수신단자
50개미만의 자가유선방송사업자는 별도의 종사자를 두지 않고 사업토록
했다.
체신부는 수신단자 50개 미만의 자가유선방송사업자 (대부분 여관의
유선방송)의 경우 종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유선방송종사자
자격과 정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유무선 설비 기사 2급 보유자 고용해야 ***
개정고시에 따르면 <>가입자 5천명이상의 중계유선방송, 1천명이상의
음악방송, 수신단자 1천개이상의 자가방송사업자는 유선 또는 무선설비기사
2급 보유자를 1명이상 <>가입자 1천~5천명의 중계방송, 3백~1천명의
음악방송, 수신단자 2백~1천개의 자가방송사업자는 기능사(2급이상)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가입자 1천명 미만의 중계방송, 3백명미만의 음악방송, 수신단자
50~2백개미만의 자가방송사업자는 유/무선설비기사 없이 자격및 경력자를
두도록 했다.
자격및 경력자는 고교이상의 전기 전자 통신학과졸업자, 학원등에서
전기통신분야기술을 6개월이상 교습받은 자, 방송국 기술분야 1년이상
근무자, 전기통신공사업 1년이상 근무자, 유선방송사업자 2년이상의
근무경력자가 해당된다.
개정고시안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사자를 두기 곤란한 수신단자
50개미만의 자가유선방송사업자는 별도의 종사자를 두지 않고 사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