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김인호 검사)는 2일 뇌물수수 및 부동산
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부 수자원국장 최찬식씨(56. 시설기감)와
최씨에게 뇌물을 준 도로건설업자 7명등 모두 8명을 서초동 검찰청사로 연행,
철야 수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88년부터 90년 1월까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각종 도로공사의 감독과정에서 지방건설업체
2개를 포함, 모두 7개업체로부터 "떡값등 명목으로 50만-2백만원씩 2천여만원
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투기혐의도 발견 ***
검찰은 또 최씨가 군산 및 서해안일대에 국도가 신설된다는 정보를 미리
빼내 고향인 전북 김제에 임야 및 전답 9천여평을 4천6백만원에 사들이는등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철야조사를 통해 최씨의 뇌물액수를 확정지은뒤 3일중
최씨를 특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최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7명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고속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최씨가 자신의 부인과 자녀명의로 5억여원이 입/출금된
통장을 갖고 있는 점을 중시, 이 돈이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인지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88년 1월부터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해오다 지난 1월
건설부 수자원국장으로 승진발령됐다.
검찰은 이날상오 청와대특명사정반으로부터 최씨의 비리에 대한 내사자료와
신병을 인수받아 삼청동 대검별관에서 1차조사를 벌인뒤 3일 새벽 서초동
검찰청사로 옮겨 철야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