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부터 89년사이 주로 재벌등 일부기업들이 기업을 공개하면서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싼 값으로 특정인 앞으로 옮기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나 연소자에게 주식을 옮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1백 9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3일 평민당 유광학의원의 요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공개기업
감사원감사결과 시정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3년간
감사원의 공개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기업은 모두 1백 2개로 국세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1백 9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87년에는 3개기업이 이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했다가 7천 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88년에는 22개업체가
96억원의 추징세금을 그리고 89년에는 77개기업이 1백억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등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들중 상당수가 재벌그룹이거나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