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는 3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영등포민자역사 상가의 현역의원등 특권층에 대한 특혜 임대분양
의혹사건과 관련해''진상조사차원''에서 사 실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최명부대검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현재로서는 범죄사실을
포착치 못해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그러나 사실 확인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사실상 내사 단계에 들어갔음을
암시한 것 으로 풀이된다.
최중수부장은 또"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지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제, "수사가 개시될 경우,현역의원등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역사상가를 특 혜 임대분양 받았는지 직권을 남용,롯데측에
압력을 행했는지여부가 수사의 초점 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 임대분양책임자 소환 조사할듯 ***
검찰은 의원등 공직자들이 영등포역 상가를 무상으로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최중수부장은 현재 영등포민자역사의 특혜 임대분양문제는 최근 구속된
김하경 전철도청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필요할 경우에 는 특혜임대분양 의혹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조만간 영등포역사 상가의 임대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및 분양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 의원들이 신분위장을 위해 제3자명의로 상가를
임대분양받았 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임대분양에 현역의원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치 권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해당의원을 즉시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대검이 이처럼 영등포역사의 상가특혜분양에 대해 사실확인작업에
나서게 된것 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2일 여야정치인등이 롯데건설로부터
상가를 부당하게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해
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해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