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7.03 00:00
수정1990.07.03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는 3일 하오 건설부 수자원국장 최찬식씨(56. 시설기감)를
국토이용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등 혐의로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5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전북 김제군
소재 토지 9천4백여평을 최씨에게 미등기 전매한 김영준씨(59. 무직)에
대해서도 혐의내용이 드러나는대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적용, 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