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과는 3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국제부장 최금재씨
(58. 정년대기중)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8년 12월 여권업자인 고금순씨
(서울 종로구 중학동)로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7천만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협중앙회 영업부장 신종기씨에게
"내 하숙집 주인인데 여관운영자금을 대출받도록 해달라"고 청탁해
같은달 15일 7천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고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비롯, 같은 방법으로 모두 9천 7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고씨로부터 2백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