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신항만 북측도류제 1공구축조공사 입찰시 발생한 "철근 1천배과다
책정" 사건(7월2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은 사실은 발주부처인 해운
항만청과 입찰집행기관인 조달청이 입찰집행이전에 발견하고도 공사착공이
늦어진다는 이유등을 내세워 당초 잘못된 예산내역서에 따라 입찰을 강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예산내역서 잘못 계상 입찰전 발견 ***
3일 조달청및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해운항만청 산하 군산항 건설사무소
는 지난 5월28일 이 공사의 현장설명을 할때 건설업체들에게 나눠준 예산
내역서의 철근가공조립항목의 수량이 실제 소요량 15.815톤의 1천배인 1만
5천8백15톤으로 과다 계상된 사실을 5월30일 하오 발견, 조달청과 전화
협의를 거치고도 잘못된 예산내역서를 근거로 입찰에 부쳤다는 것.
이들 두 행정기관은 설계용역회사인 대영엔지니어링이 4억9천8백만원에
납품한 이 공사의 설계용 역서가 물량집계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으나 "착오된 물량은 계약후 설계변경시에 조정한다"며 지난달 12일
1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집행했다.
*** 잘못 알고도 입찰후 설계변경은 위법 ***
그러나 계약금액의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선 시공업체가 신기술및 공법등
을 개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틀린 예산내역서를 입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지적이다.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는 "계약당사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포함)을 사용
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공기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량을 발견하고도 입찰을 집행한후 설계변경수량조정은 위법
이라는 지적이다.
군산항 건설사무소의 강명희소장은 "예산내역서상의 철근숫자가 잘못됐음
을 발견했으나 5월중에 착공을 해야하는등 시간이 촉박, 설계변경을 할때에
수정을 가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철근 수량을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