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보험사 부동산 투자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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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과도한 부동산투자가 억제된다.
4일 재무부가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 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보험사가 부동산의 일부만 사용해도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영업장을 10%이상
자체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인 정하는 등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보험회사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의해 업무용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 영업장 10%이상 자체사용해야 업무용 인정 ***
새 준칙은 업무시설용 부동산 소유비율을 총자산 3조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10% 이내로 제한하되 3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이내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 준칙은 보험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후 5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토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사용토록 하고 이 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 매각처분을 권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또 제3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및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며 다만 중소기업자금 및 서민가계자금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의 담보취득이 허용된다.
이 준칙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자기계열집단과 부동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보험사들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고 대형
보험사 들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끝)
4일 재무부가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 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보험사가 부동산의 일부만 사용해도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영업장을 10%이상
자체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인 정하는 등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보험회사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의해 업무용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 영업장 10%이상 자체사용해야 업무용 인정 ***
새 준칙은 업무시설용 부동산 소유비율을 총자산 3조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10% 이내로 제한하되 3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이내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 준칙은 보험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후 5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토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사용토록 하고 이 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 매각처분을 권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또 제3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및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며 다만 중소기업자금 및 서민가계자금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의 담보취득이 허용된다.
이 준칙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자기계열집단과 부동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보험사들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고 대형
보험사 들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끝)